▣부가가치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무연탄,복권의판매
○허가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도서,신문,잡지(광고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년간의 매출액과 같은기간 내에 주고 받은 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해 1.1부터 1.31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시 이상 지역의 부동산 임대업자, 과세유흥장소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6.30/7.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1,200만원 미만인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납부(4월,10월) 및 확정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기(1.1~6.30) : 확정 신고대상(1.1~6.30간의 사업실적) : 확정 신고납부기관(7.1~7.25)
제2기(7.1~12.31):확정 신고대상(7.1~12.31간의 사업실적) : 확정 신고납부기관(다음해 1.1~1.25)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납부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대상자 : 신규사업자,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조기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 : 4.1~4.25
제2기 예정신고 : 10.1~10.25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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