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제,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의 수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장부의 비치, 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미만인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가.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업및소매업,부동산매매업, 아래 나 및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금융및보험업 : 1억5천만원
다.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사업,교육),보건및사회복지사업,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2)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10%, 복식부기시 20%)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09년소득기준)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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