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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

첯발자욱 2009. 6. 2. 12:45

▣부가가차세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X10%) - 매입세액(매입액X10%)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15%

제조업,전기,가스및수도사업, 재생재로 수집, 판매업                               20%

건설, 부동산임대, 농수임어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숙박업                       30%

운수,창고 및 통신업                                                                          40%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참고)부가가치세 계산 사례

▷사례1)간이과세자

성명 : 김성실

상호(업종) : 종로상회(소매/잡화)

2009년 1기(1.1~6.30)동안 매출은 2,500만원이며 그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1,500만원임.

위 기간 중 매입은 1,100만원(부가가치세 100만원 포함)으로서 전액 세금 계산서를 수취함.

 

매출세액 : 375,000원 = 2,500만원(매출) X 15%(부가가치율) X10%(세율)

공제세액 : 300,000원 = (1) + (2)

(1)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100만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X 15%(부가가치율)

(2)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1,500만원(신용카드 영수증 발행금액) X 1%(공제율)

납부할세액 : 75,000원 = 매출세액 - 공제세액

  

▷사례2)일반과세자

성명 : 홍길동

상호(업종) : 종로전자(도소매/가전제품)

2009년 1기(1.1~6.30)동안 매출은 8,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그 중 도매로 판매한 3,0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소매 판매 5,000만원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음.

위 기간중 매입은 6,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매입한 물품중 500만원은 홍길동씨의 가정 소비목적으로 구매하였음.

 

매출세액 : 800만원(매출)  X 10%(세율)

매입세액 : 550만원 = (6,000만원 - 500만원) X 10%(세율)

    가사용으로 구매한 물품구입 500만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50만원 = 5,000만원 X 1%(공제율)

납부할 세액 : 200만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출처 : 좋은세상
글쓴이 : 눈부신하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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