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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금계산서 수수요령

첯발자욱 2009. 6. 2. 12:45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살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4)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5)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6)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7)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가능)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간이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연월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공급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만 거래사실 확인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경우에도 2%의 가산세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란?

    ■위장세금계산서란 실지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웨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 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경우에도 2%의 가산세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좋은세상
글쓴이 : 눈부신하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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